2024.04.30 (화)
'안전관리수칙'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경남지역 내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112개 대상에 대해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달리 예방규정 제출이나 연 1회 정기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기준 이번 출입검사는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마산 소재 위험물시설 183개소에 대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활동은 기상청에서 폭염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상향 발령하는 등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위험물 시설의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서한문을 발송해 화재예방 안전관리수칙 준수 철저를 당부하고, 위험물시설에 방문해 ...